외환 노조, 금융위에 '주식교환 중단' 진정서 제출
2013-02-14 12:57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외환은행 노동조합이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주식교환 중단 요청을 위한 진정서를 금융위원회에 14일 제출했다.
노조는 진정서에서 “하나지주는 외환은행 주식교환을 통해 임의적으로 소액 주주를 축출하고 외환은행의 가치를 훼손하는 등 금융지주사로서의 공적 역할과 헌법상의 경제민주화 등에 역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하나지주는 금융위의 승인을 얻어 외환은행을 자회사로 편입하고, 금융위원회의 참여 아래 향후 외환은행 독립경영을 보장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해 발표했다”며 “그러나 이번 주식교환 결정은 명백한 합의위반이고, 향후 5년간 외환은행의 독립경영을 믿고 투자한 소액주주에 대한 기망”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조는 공개매수 없는 강제적 주식교환, 가격 등 불리한 조건, 주주대표소송 등 위법행위 시정기능 상실로 인해 소액 주주의 권익이 심각하게 침해당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노조는 “하나지주는 지난해 론스타에게 주당 1만1900원, 배당금을 포함하면 주당 1만4260원을 챙겨준 반면 소액주주들에게는 7383원을 주겠다고 공시했다”며 “경영부실을 소액주주와 외환은행을 희생시켜 감추려는 것으로, 주식교환을 중단하지 않으면 15일 대규모 집회 후 더욱 강력한 투쟁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