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살해·사체유기' 20대 여성 항소심서 형량 늘어
2013-02-10 16:47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수원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한성)는 자신이 낳은 신생아를 곧바로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버린 혐의(영아살해 등)로 기소된 A씨(22·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만 21세의 어린 나이로 결혼도 하지 않았고 경제적 능력도 부족해 양육하기 어려울 것을 걱정하다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정상적인 상태로 태어나 숨을 쉬고 있는 아기의 입과 코를 막아 숨지게 한 점, 시신을 사체를 음식물 쓰레기 등과 함께 무참히 버린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검찰의 항소는 타당하다"라고 선고이유를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유사사건에서 대부분 집행유예가 선고됐고, 이 사건 범행에는 어린 미혼모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출산을 장려하면서도 정작 양육의 문제는 제대로 조력해주지 못하는 우리 사회의 책임도 큰 점 등을 참작해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는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경기도내 한 모텔에서 자신이 낳은 신생아의 입과 코를 막아 질식시켜 숨지게 한 뒤 음식물쓰레기 등과 함께 버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