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민, 인사청문회 기간 연장법 발의
2013-02-06 11:32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민주통합당 신경민 의원은 현행 20일인 인사청문회 기간을 30일로 늘리고 국회가 개별 인사청문회에 집중하도록 3개 이상의 인사청문회를 동시에 열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6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직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밝힌 내용이 거짓으로 드러나면 임명철회는 물론이고 수사기관에 고발해 1년 이상 10년 미만의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직후보자의 10년간 금융거래 내역, 국민연금 납부내역, 병역이행 검증을 위한 진료기록 등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과 함께 증인이 이유 없이 청문회에 나오지 않으면 강제소환할 수 있게 했다.
신 의원은 “짧은 청문회 기간을 악용해 자료제출을 거부하며 지연작전을 펴거나 거짓말을 해도 처벌할 길이 없는 현행법으로는 제2의 ‘고소영’, ‘강부자’ 정권을 막을 수 없으므로 청문제도를 강화하고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