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살해 40대, 출소 5개월만에 내연녀 감금 폭행

2013-02-05 09:29
부인 살해 40대, 출소 5개월만에 내연녀 감금 폭행

아주경제 신원선 기자=충북 제천경찰서는 5일 술에 취해 내연녀를 자신의 집에 가두고 폭행한 혐의로 A(62)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자신의 아파트에서 내연녀(59)의 가방과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방에 가두고 1시간 동안 구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여성은 A씨가 자리를 비우자 A씨의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했다.

앞서 A씨는 술에 취해 부인을 폭행,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8월 만기출소했다고 경찰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