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국회, 이동흡 임명동의안 표결처리해야”
2013-02-04 10:38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4일 헌법재판소장 공백사태와 관련, 국회 본회의 표결 필요성을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 청문회가 끝난 지 2주일이 됐는데 최후의 결론을 채택하지 못하고 있다”며 “후보자는 곤혹스럽기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눈이 곱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선진화법 정신은 여야 의결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토론이 종결됐다면 본회의에서 의원 각자가 헌법에서 부여받은 표결권을 행사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인사청문회가 최후의 결정을 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국회선진화법 정신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며, 부작위에 의한 소극적 폭력이라 아니할 수 없다”고도 했다.
나아가 “후보자나 지명자가 스스로 결단하면 모르되 비정상적인 거부로 지명 철회, 후보자의 사퇴가 강요된다면 의회주의에 반하는 강제적 폭거로, 인사청문특위가 본연의 의무를 방기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미 활동을 종료한 인사청문특위의 추가 역할을 주문했다.
또 국회 인사청문 제도 논란에 대해 “사전에 비공개회의, 조사문답을 거쳐 윤리적 흠결 등을 검증하고 이런 절차를 통과하는 후보자의 직무수행능력을 공개적으로 검증함으로써 인사청문 절차를 둘러싼 논란을 끝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황 대표는 북한 핵실험과 관련해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그 자체로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해치는 심각한 무력도발”이라며 “우리 민족을 파국으로 몰고 갈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는 어떤 이유에서라도 절대 용납할 수 없고, 북한이 핵실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와 고립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임기 종료 직전까지 철통 같은 국가안보 태세를 유지하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신속히 대응하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