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 택시법 무산 반발 내달 1일 영·호남 지역 운행 중단
2013-01-31 17:14
2월 임시국회에서 택시법 재의결 강력 촉구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택시업계가 일명 택시법(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정부의 거부권 행사에 반발해 다음달 1일부터 영·호남 지역에서 택시 운행 중단에 들어간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4개 단체는 31일 긴급 성명을 내고 “2월 1일 오후 2시 부산역과 광주역에서 비상합동총회를 열고 운행 중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다음달 20일에는 서울 여의도에서 전국비상합동총회를 열고 무기한 택시 운행중단에 들어가겠다는 방침이다.
택시업계는 정부가 지난 24일 입법 예고한 택시지원법(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 제정안)이 택시법을 무산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고 강력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에서 “택시지원법은 현행 개별법으로 시행이 가능하거나 이미 국회에 상정된 법안과 중복되고 과거에도 입법이 무산된 내용으로 구성됐다”며 “그럼에도 정부가 업계의 사전 의견수렴 없이 급조해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의 택시법 거부권 행사와 대체 입법 추진은 100만 택시가족의 마지막 희망을 빼앗아 간 것”이라며 “2월 임시국회에서 택시법 재의결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