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반포1차아파트, 최고 38층 규모 아파트로 변신한다

2013-01-30 14:00

서울시의 '신반포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계획안' 승인에 따라 신반포1차아파트 단지는 최대 지상 38층 규모 아파트 단지로 재건축된다. [이미지제공=서울시]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신반포1차 아파트 단지가 최대 지상 38층 규모 아파트 단지로 재건축된다. 최고 35층으로 알려진 '박원순식 한강변 재건축 가이드라인'에서 단지별 특성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된다는 조항이 이 단지에 적용된 것이다. 최근 사업 지연으로 어려운 한강변 재건축 사업의 전환점이 될지 주목된다.

재건축조합에서 빠지면서 마천루 사이 '섬'으로 남을 것이로 우려됐던 20·21동의 통합개발 여부는 서초구청장이 주도해 결정한다.

서울시는 지난 29일 제3차 건축위원회에서 '신반포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계획안'을 조건부동의로 승인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심의를 통과한 계획안에 따르면 재건축 단지는 '건폐율 21.9%, 용적률 299.86%'이 적용돼 최고 지상 38층(지하 3층), 14개동, 총 1552가구 규모로 지어진다. 임대주택 90가구를 비롯 60㎡ 이하 소형주택 306가구가 포함되며, 공공기여방안으로는 공공녹지·공원·보행자전용도로·도로 등의 기반시설을 시에 기부채납하도록하는 안이 포함됐다.

면적별로는 △51㎡ 90가구 △59㎡ 216가구 △84㎡ 630가구 △105㎡ 355가구 △131㎡ 182가구 △156㎡ 31가구 △164㎡ 10가구 △208㎡ 4가구 △240㎡ 4가구 등이다.

공사는 오는 8월 착공해 2016년 4월 준공 예정이다.

서울시의 '신반포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계획안' 승인에 따라 신반포1차아파트 단지는 최대 지상 38층 규모 아파트 단지로 재건축된다. [이미지제공=서울시]


◆38층인 이유는?…'특별건축구역' 제도 적용으로 규제 완화

시는 이번 계획안에 '특별건축구역' 제도를 적용해 단지 내부에 적용될 건축규제(인동간격 제한 등)을 완화했다. 이를 통해 △일조·조망 등 주거성능 향상 △저·중·고층 층수 변화를 통한 한강 수변경관을 고려한 스카이라인 형성 △각동 건축물 디자인 향상 및 공공기여를 통한 지역 커뮤니티 시설의 확보 등을 도모했다.

다만 시는 단지 외부와 연관된 기존 건축규제(전면도로에 의한 높이제한)는 엄격히 준수해 재건축으로 인해 단지주변에 미칠 영향은 미리 배제했다.

이용건 건축기획과장은 "한강 수변공원 접근 보행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면서, 한강변으로부터 저·중·고층 배치를 다양하게 기획해 기존 일률적 타워형배치 대신 수변경관을 고려한 스카이라인을 창출했다"며 "아울러 전체 20.11%를 소형 주택으로 공급해 2~3인가구 등 주변 지역의 다양한 주택수요에 부응했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신반포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계획안' 승인에 따라 신반포1차아파트 단지는 최대 지상 38층 규모 아파트 단지로 재건축된다. [이미지제공=서울시]


◆20동·21동 통합개발 결정은 서초구청장 몫으로

시는 재건축조합에서 빠진 20동과 21동의 통합개발은 사업시행인가권자인 서초구청장 주도로 결정을 내리도록 조치했다. 이에 따라 서초구청장이 조합과 20~21동의 통합개발을 위한 조정절차에 나서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반포1차아파트 재건축조합은 1~19동으로만 구성됐으며 20·21동은 빠져 있다. 2000년대 초 이 아파트가 재건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한강변에 위치한 1~19동은 대지지분율이 113%며, 가구당 면적이 넓은 20·21동의 대지지분율은 85%로 오히려 낮다. 대지지분율이란 아파트 전용면적에 대한 대지지분의 비율로, 재건축 이후 무상으로 받는 면적을 계산하는 기준치다.

이에 1~19동은 지분율대로 대지지분을 산정하자고 주장했고, 20·21동은 시세를 반영해야 한다고 맞섰다. 결국 1~19동은 20·21동을 제외하고 조합을 구성했고, 양측은 소송전을 거쳤다.

현재 20·21동은 통합 재건축 안을 강하게 요구 중이다. 지난해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서 재건축안이 통과되면서 재건축 절차에 속도가 붙기 시작한 이후 이같은 요구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20·21동만 재건축을 하는 것은 경제성이 없어 불가능한 데다, 도시계획상 1~19동의 진입로가 20·21동 소유라는 점이 통합 재건축이 필요하다는 20·21동의 주장요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