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유아학비 등 양육수당 신청 2월 4일부터 시작
2013-01-27 12:50
어린이집 이용세 만 0세 기준 月 39만 4000원<br/>가정에서 양육 시 만 0세 月 20만원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오는 3월부터는 가구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만 0~5세의 영유아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닐 경우 보육료와 유아학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가정에서 육아를 하는 경우에도 양육수당이 지원된다.
27일 보건복지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2월 4일부터 만 0~5세 영유아의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금액은 어린이집·유치원 이용시 만 0세는 월 39만 4000원, 만 1세는 34만 7000원, 만 2세는 28만 6000원이다. 누리과정 대상인 만 3~5세는 월 22만원이 지급된다.
가정에서 양육 시 만 0세는 월 20만원, 만 1세는 15만원, 만 2~5세는 10만원을 지원받는다.
단 보육료와 양육수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급되고 유아학비는 학비 지원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되므로 늦지 않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경우 2월에 사전 신청하면 3월분 보육료를 모두 받을수 있지만, 3월에 신청하면 신청일 이후부터의 보육료만 지급된다.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 신청은 주민등록 소재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나 온라인(www.bokjiro.go.kr)을 통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올 3월부터 새로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을 지원받거나 변경하려면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