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법송금' 혐의 노정연 씨에 징역 4월·집행유예 1년 선고 2013-01-23 14:43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동식 판사는 23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srada83@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