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DCS 허용 법개정 추진…스카이라이프 반발(종합)
2013-01-18 19:03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제도연구반이 접시 없는 위성방송(DCS)에 대해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방침을 정하면서 KT스카이라이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방통위는 방송제도연구반이 18일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DCS 등 방송사업간 기술결합서비스 정책방안을 채택하고 이를 전체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구반은 DCS 등 방송매체별 기술결합 서비스를 국민편익 위주로 조속히 도입하기로 하고 도입 범위는 DCS 뿐만 아니라 위성과 케이블TV, 케이블TV와 IPTV의 기술결합 등 모든 방송사업간 기술결합서비스를 허용하도록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제도개선 방식은 방송법에 DCS 등을 허용하는 특례규정을 둬 방통위 승인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이는 방송법 조문에 특례 조항을 마련해야 해 법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연구반은 DCS가 방송법 역무에서 벗어난다는 기존 입장에 따라 이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KT스카이라이프는 법률 제·개정 과정이 국회 절차를 요구하는 등 시간이 걸리는 사안이어서 시행령이나 고시 개정을 통한 허용을 주장해왔다.
연구반이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방송법 개정에 길게는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우려를 KT스카이라이프는 하고 있다.
성종원 방통위 방송정책지원팀장은 "조속히 추진한다는 의미는 국회가 법개정을 결정하는 것이어서 보장할 수는 없지만 신기술을 빠르게 수용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있는 만큼 통과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본다는 뜻"이라며 "빠르게 법개정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반은 기존 DCS 가입자에 대해서는 이용자 의사에 반하는 해지를 강제하지 않기로 했다.
DCS 허용과 관련 특수관계자의 시장점유율 규제, 망개방 등 공정경쟁 환경 조성 문제는 이번 DCS 등 허용 입법추진과 별개로 별도의 논의기구에서 후속과제로 계속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을 냈다.
급변하는 방송환경에 대응하는 제도개선 검토를 위해 지난해 9월 구성된 방송제도연구반은 4개월간 9차례 실무회의, 공개토론회 1회, 전체회의 3회를 열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DCS 등 도입방안에 대해 전체회의 건의를 도출했다.
방통위는 방송제도연구반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위원간 논의를 거쳐 최종 정책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다.
연구반 책임을 맡고 있는 김충식 부위원장은 “업계별로 이해관계에 따라 다소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오늘 결론은 최선을 기울여 중지를 모은 것으로 이번 연구결과가 방송통신융합 발전을 새롭게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반 결정에 대해 KT스카이라이프는 즉각 반박 성명을 내고 “18일 방통위가 접시없는 위성방송 DCS를 차기 정부의 법률개정 절차로 떠넘긴 것은 기술 혁신과 민생을 외면한 무책임, 무소신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KT스카이라이프는 “지난 5년간 급변하는 융합기술을 외면하고 지상파 재송신 제도 등 각종 현안에 대해서 편향적 입장을 취해 온 방통위가 금번 방송제도연구반을 통해 DCS 문제만은 해결할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은 역시나 무리였다”며 “방통위의 헐리우드 액션을 통한 지연작전에 따라 디지털 사각지대에 놓인 수백만 시청자의 편익은 물거품이 됐다”고 밝혔다.
KT스카이라이프는 “급변하는 글로벌 기술환경 속에서 케이블업계의 티빙, 에브리온TV 서비스 등에 대해서는 이미 허용하는 등 정책적 차별과 칸막이식 규제를 지속해 온 방통위의 오늘 결정은 시청자에게 등을 돌린 역사적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며 “불공정한 심판에 의한 석연찮은 판정이 결국 번복되지 않음에 따라 DCS 기술을 해외로 수출하려는 한 중소기업의 도약은 커녕 기업 생존을 위협받는 위기로 몰아넣었다”고 강조했다.
KT스카이라이프는 “DCS 신기술의 관철을 위해 법적, 행정적 대응방안들을 빠른 시일 안에 내놓겠으며 특히 해외 일부에서 이미 상용화되고 있는 DCS에 대해서는 인수위와 새정부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할 수 밖에 없게 됐다”며 대응에 나설 방침임을 밝혔다.
KT스카이라이프는 DCS 재개 등 강경 대응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방침을 밝혔던 만큼 시행에 들어가게 되면 방통위의 시정명령에 이어 행정소송 등 양측의 충돌이 이어질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