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 김동현 법정구속 결정…윤찬수도 집유3년 선고
2013-01-17 16:32
'특수강도' 김동현 법정구속 결정…윤찬수도 집유3년 선고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김동현이 법정구속됐다.
17일 서울고법 형사9부는 항소심에서 김동현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으며, 같은 혐의를 저지른 전 야구선수 윤찬수에 대해서도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법원은 "이 차량을 절취한 뒤 피해자를 납치하는 등 특수강도죄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김동현은 지난해 5월25일 오후 8시쯤 서울 청담동 도로에서 발레파킹을 위해 열쇠가 꽂힌 채 정차 중인 차를 훔친 뒤, 다음날 새벽 윤찬수와 함께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해 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