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소기업에 최대 250만 원까지 대출이자 지원
2013-01-16 09:42
중기중앙회 공제기금 대출 이용 시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경기도는 도내 중소기업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대출 이자 일부를 지원한다.
경기도에 본사나 주 사무소를 둔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중앙회 공제기금 대출을 이용할 경우, 대출기간 1년에 5억 원 이내 대출 시 대출 이자 0.5%, 최대 2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031-259-780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