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설 대비 축산물 위생실태 합동단속
2013-01-15 15:00
16일부터 내달 8일까지 축산물 취급업소 집중단속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는 설 명절을 앞두고 부정·불량 축산물 유통방지를 위해 설 성수품 축산물 취급업소에 대한 위생관리 실태를 16일부터 2월8일까지 집중 단속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농식품부, 검역검사본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축산물위생감시원과 특별사법경찰,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1664명)이 함께 참여한다.
이번 단속은 설 성수품 축산물의 제조 및 유통시기 등을 고려해 단속대상 업소를 선정, 효율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한다.
햄·치즈·갈비세트 등 선물용 축산물을 생산·제조하는 축산물 가공업소와 포장처리업소 위주로 단속한다. 제수·선물용 축산물을 직접 판매하는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축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중점 단속한다.
특히, 축산물가공품 및 식육제품은 집중 수거하여 항생제 등 잔류물질검사 및 허용 외 첨가물 사용여부를 검사한다.
위생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