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공정위 과징금 부과額 보니…빈 수례만 요란

2013-01-13 15:02
-지난해 공정위 과징금 4000억 부과, 전년比↓<br/>-강도 높은 조사 ‘공염불’…빈 수례만 요란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지난해 기업 담합과 불공정행위 등 엄중 잣대를 선언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솜방망이’ 회초리를 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총 과징금 규모가 최근 2년간 처분한 부과액보다 현저히 줄었기 때문이다.

13일 공정위가 집계한 연도별 과징금 부과 현황 따르면 2012년 공정위 과징금액은 2010년, 2011년 과징금 부과액 보다 1000억원 이상 대폭 감소한 수준이다.

지난 3년간 과징금 부과액 규모를 보면 2010년, 2011년 각각 6081억원, 6086억원을 처벌했다. 하지만 2012년 공정위 과징금액은 총 4925억원에 그쳤다.

또 고발·시정명령(과징금), 경고, 자진시정 등 사건처리 총 건수도 낮았다. 2010년에는 3505건의 사건을 제재, 부과했으며 2011년에는 3879건이 처리됐다. 2012년에는 3411건에 불과했다.

이 중 담합, 불공정거래행위, 부당지원 등 총 과징금 건수는 2010년 66건, 2011년 157건, 2012년 77건으로 집계됐다. 담합 등 공동행위는 2010년 26건, 2011년 35건, 2012년 23건이다.

불공정거래위행위는 2010년 18건, 2011년 77건, 2012년 26건을 처벌했다. 부당지원의 제재 건은 오히려 늘었다. 2010년 0건에서 2011년 1건으로 44억원, 2012년에는 5건으로 415억원을 기록했다.

아울러 공정위가 관련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한 자진 성격의 직권 조사는 가장 적었다. 연도별 사건 접수현황 중 지난 7년간 직권 조사 건수를 보면 2005년 2908건에서 2010년, 2011년 각각 990건, 1319건이나 지난해에는 646건에 그쳤다. 이는 지난 7년간 직권 조사 건수 중 제일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공정위 과징금액이 낮은 요인에는 경기침체 등을 이유로 대폭적인 감액과 직권 조사 등 사건처리건수가 적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시장경제 질서를 뒤 흔드는 기업에 대해 일벌백계하겠다던 공정위가 빈 수례만 요란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경제 검찰’이란 위상만 높이면서 위법 기업에 대한 제재는 소극적 단면을 보여준 결과라는 것.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공정위가 불공정행위 상습 기업들에 대해 관련 매출액의 1.2%에 불과한 ‘쥐꼬리’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최종 과징금을 기본과징금의 50% 이상 감경해 준 업체도 전체의 71.0%에 달한다”고 꼬집었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시장경쟁의 질서 확립이 최우선 선결과제로 중점감시 및 제재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중점했다. 지난해 과징금 부과액이 낮은 이유로 빈 수례라는 평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면서 “올해는 경제민주화의 최우선 과제로서 엄정한 법집행 등 더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