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승연 한화 회장 구속집행정지 결정 2013-01-08 14:33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서울고법 형사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배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된 김승연(61) 한화그룹 회장의 구속집행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asrada83@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