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거래은행 확대
2013-01-06 14:22
아주경제 한지연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6일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을 이용하는 고객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8일부터 우리은행과 농협은행에서도 거래가 가능하도록 거래은행을 추가 확대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중소기업의 상호부조로 거래처의 부도에 따른 연쇄 도산방지와 경영안정화 지원을 위해 지난 1984년에 도입된 국내 유일의 중소기업 상호부조 공제제도로 현재 1만3500여개의 중소기업이 가입해 있다.
거래 은행 확대에 따라 우리 및 농협을 거래하는 중소기업들은 기존 거래 계좌를 통해 공제기금을 가입, 공제부금 납부와 부도어음대출, 어음수표대출 및 단기운영자금대출, 매출채권보험청구권담보대출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공제기금에 가입한 후 7회이상 일정 월부금을 납부하면 대출자격이 주어지며, 부도어음대출, 어음·수표대출 및 단기운영자금대출은 신용등급에 따라 부금잔액의 최대 10배까지 최저금리 5.0%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매출채권보험청구권담보대출은 부금잔액의 최대 20배까지 고정금리 5.5%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중앙회는 현재 정부출연금 및 공제부금 등으로 4500여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여 지금까지 7조6000억원을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해 지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