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제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2013-01-03 19:47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공시불이행으로 영풍제지를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고 3일 공시했다. 예정벌점은 5점이며, 확정될 경우 지정일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billy@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