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공직자 재산신고 입법화 계획
2012-12-30 15:15
아주경제 베이징 특파원 조용성 기자 =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가 내년에 공직자 재산신고에 관한 법률을 입법한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29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전날 폐막한 11기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공직자 재산신고 관련 법률제도 등이 내년 입법 계획으로 채택됐다. 전인대는 입법권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국회에 해당한다.
전인대 상무위는 “반(反) 부패 문제가 갈수록 사회 각계 각층의 뜨거운 주목을 받고 있다”면서 “일부 전인대 대표들이 공직자 재산신고 의무화 법안을 냈고 이를 내년 중 입법 계획에 넣었다”고 밝혔다. 상무위는 이어 “부정부패 척결에 초점을 맞춰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감찰법, 예산법, 토지관리법, 도시부동산 관리법, 행정비용 관리법, 행정강제법, 기업국유자산법 등에 대한 개정 작업도 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사정당국인 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공직자 재산신고 입법화를 위해 지난 7월부터 외국 사례를 수집, 분석하는 등 상당 수준의 연구를 해왔고 공직자 재산신고법 초안까지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 정가에선 전인대 상무위가 법제화 착수를 공식 결정함에 따라 공직자 재산신고 의무화가 적어도 1∼2년 내에 현실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에서는 시진핑(習近平) 당 총서기를 필두로 한 새 지도부 등장 이후 부정부패 척결 칼바람이 몰아치는 가운데 공직자 재산 신고의 법제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센 상황이다.
변호사, 학자, 전문가 등 1천여 명의 중국 지식인들이 지난 11월 선출된 공산당 중앙위원 205명과 그 일가의 재산 내역 공개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고 중국 당국 산하 관변 학자들도 고위층의 재산 신고 의무화를 촉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새 지도부인 정치국 상무위원 7명 전원이 이미 당 중앙위원회에 재산 신고를 했고 검증을 거쳐 공개시기를 저울질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중국 지방정부 가운데선 광둥(廣東)성이 이달 초 주하이(珠海)시 헝친(橫琴)신구, 광저우(廣州)시 난사(南沙)신구, 사오관(韶關)시 스싱(始興)현 3개 지역을 재산공개 제도 시범 지역으로 선정했으며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2014년부터 이 제도를 광둥성 전역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