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양도세 중과유예 내년말까지 1년 연장
2012-12-22 12:04
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올해 말 종료예정이었던 다주택자 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기간이 내년말까지 1년 더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위원회는 전일 외희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내주 기획재정위 전체회의 등을 거쳐 오는 27~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현재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는 2주택 보유자가 주택을 팔 때 양도차익의 50%,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겐 60% 세율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다주택 보유자들 입장에서 양도세 ‘폭탄’을 피할 수 있어 연내 집을 팔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