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전기·수도·천연가스 요금 세분화 한다”

2012-12-18 11:21
재정부, 공공요금 산정기준 개정 1차 회의 개최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내년부터 전기, 수돗물 요금, 천연가스 공급가격 등 정부가 주관하는 공공요금 산정이 세분화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주형환 차관보 주재로 공공요금 산정기준 개정 전담반(TF) 1차 회의를 개최, 전담반 구성과 공공요금 산정기준 개정방향을 논의했다.

전담반은 공공요금 산정기준(재정부 훈령)을 개정하기 위해 재정부 차관보를 팀장으로 관계부처와 기관, 민간전문가,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됐다.

공공요금 산정기준은 전기, 수돗물 등 공공서비스 요금 산정에 있어 객관적이고 일관된 기준을 제시하며, 개별 공공요금 산정기준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

그동안 공공요금 산정기준은 지난 2005년 개정 이후 환경변화를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신뢰성, 정합성 제고를 위한 개정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특히 자회사 설립, 공공기관 사업 확장 등으로 요금과 비요금 사업간 구분이 모호해지는 등 공공서비스 환경이 변화하면서 개정안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요금 산정기준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규제·비규제사업 구분기준 마련, 적정원가·적정투자보수 산정시 명확한 기준 제시, 검증체계 강화 등이 집중 논의 됐다.

규제·비규제 사업 구분기준 마련은 개별 공공요금별 총괄원가 산정시 이에 포함되는 사업을 자의적으로 구분해 개별 공공요금간 비일관성이 발생하던 문제를 사업 구분에 따른 회계분리 명시로 개선할 계획이다.

실제로 전력, 가스, 철도, 도로, 수자원공사 등 주요 5대 공공기관 기준 전체 사업수익 중 비규제사업 수익 비중은 지난 2006년 14%에서 지난해 36%로 높아졌다. 이 기간동안 관계회사수도 35개에서 99개로 늘었다.

적정원가·적정투자보수 산정의 경우 세부항목별 기준이 불명확해 총괄원가 산정시 공공기관별 상이한 수준을 적용, 원가산정 부정확성을 초래하던 부분을 공통사항에 대한 명확한 산정기준을 제시, 개별사업 특성을 반영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기적으로 요금산정 검토보고서(요금조정안 포함)를 작성하는 등 검증체계 강화도 마련할 예정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내년 1분기 중 관계부처, 기관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공공요금 산정기준 개정을 완료할 것”이라며 “소관부처 중심으로 개별 공공요금 산정기준에 대한 개정작업을 주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