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내년부터 회비제도 개선… "위탁매매 중심 회비 폐지"

2012-12-17 18:25

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금융투자협회는 회비제도를 새롭게 개선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금투협 측은 회비분담기준이 회원사의 다변화된 수익구조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회원사에 대한 설문조사·방문면담·연구용역 등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종전 회비분담기준이었던 거래지표(주식 거래대금 등의 일정율) 70% + 조정영업수익(영업이익+판관비) 22.5% + 자기자본 7.5% 합산방식에서 위탁매매 중심의 거래지표를 폐지하고, 기본회비 1000만원 + 조정영업수익 70% + 자기자본 30% 합산형태로 조정했다.

금투협 관계자는 "회비 납부방법을 모든 정회원이 협회에 직접 월별 균등분할납부토록 함으로써 협회비가 투자자에게 수수료 형태로 전가되고 있다는 오해를 해소하고, 일시납에 따른 회원사 자금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회비 분담기준 변경에 따른 급격한 회비증감을 완화하기 위해 소프트랜딩(Soft-Landing)방식을 적용했다"며 "새로운 회비제도가 시행되더라도 회원사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회원사의 회비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금융투자협회는 금년도 회원사의 회비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직 슬림화 등 경영효율화를 통한 예산절감 노력을 추진한 바 있으며, 업계의 어려운 현실 등을 고려해 내년 예산도 전년대비 10% 내외 축소 편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