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법인 전환 1년, 국공유 재산 양수 난항
2012-12-17 12:46
서울대 법인 전환 1년, 국공유 재산 양수 난항
아주경제 박초롱 기자=서울대가 법인으로 전환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정부로부터 국‧공유 재산을 넘겨받는 데에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17일 서울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말 법인으로 전환한 서울대가 국립대 시절 사용해온 국‧공유 재산 중 캠퍼스 부지와 건물 등을 무상으로 넘겨줬다.
하지만 지리산‧백운산 일대 남부 학술림 등 총 1만 7100ha 규모의 학술림과 사범대학 부설학교 등을 무상으로 넘겨주는 것은 보류했다.
서울대는 보류된 재산을 무상으로 넘겨받기 위해 정부와 추가 협의에 나섰으나 전망은 밝지 않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7월부터 남부학술림을 ‘백운산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담당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산림을 서울대 법인 재산으로 넘겨주는 것보다 국립공원으로 사용하는 것이 국유재산으로서 더 가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광양시와 구례군 주민도 지리산 및 백운산의 사유화에 반대하고 있어 해당 지역구의 민주통합당 우윤근 의원이 학술림을 무상양도 대상에서 제외하는 ‘서울대 법인화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한 상태다.
사범대 부설학교 역시 지난 4월 법제처가 ‘부설학교는 무상양도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결해 교육과학기술부의 손을 들어준 상태다.
하지만 서울대는 남부학술림에 비하면 부설학교 양수 건은 희망이 보인다는 생각이다.
서울대가 교직원을 비롯해 동창회, 지역주민 의견서 등을 정부 부처에 제출하는 등 설득에 나섰고 민주통합당 신계륜 의원이 낸 ‘부설학교의 무상양도를 가능케 하는 법인화법 개정안’이 국회 교과위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은 법사위 심의와 국회 본회의 의결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무상양도 대상에서 문화재를 제외하고 있는 법인화법에 따라 서울대가 무상으로 넘겨받을 수 있는 소장품은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대 규장각, 박물관, 도서관에는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 등을 포함해 7000여 점의 문화재가 있고 상당한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받는 문화재 비지정 소장품도 405만여 점이 소장돼 있다.
서울대는 법인 전환 이후 문화재를 위탁받아 관리하고 문화재가 아닌 비지정 소장품은 무상으로 넘겨받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지난달 문화재청이 비지정 소장품 상당수를 문화재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나서면서 서울대의 비지정 소장품 양수에도 빨간 불이 켜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