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뉴타운·재개발 개발이익 '뻥튀기' 3단 검증으로 막는다
2012-12-13 09:14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앞으로 서울시내 뉴타운·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산정한 추정분담금은 주민들에게 공개되기 이전에 3단계 검증 절차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한다.
또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할 추정분담금을 허위로 공개한 뉴타운·재개발구역은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내년 1월1일부터 뉴타운·재개발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산정한 개략사업비 및 추정분담금을 클린업시스템(cleanup.seoul.go.kr)에 공개하기 전에 검증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13일 밝혔다.
현재는 아무런 검증없이 추진위나 조합이 스스로 사업비와 추정분담금을 산정했다. 통상 뉴타운·재개발 사업 사업성은 추정 분양수입(개발이익)에서 사업비를 뺀 금액을 종전자산으로 나눠 계산한다. 추정분담금은 종전자산에 사업성을 곱해 권리가액을 구한 뒤 분양받을 아파트의 분양가를 빼면 나온다.
검증은 25개 자치구 구청장이 정비사업 전문가 5~7명으로 구성한 검증위원회가 맡는다. 위원회는 서울시의 실태조사를 위한 사업성 분석 태스크포스(TF)의 인력풀 100명을 활용해 구성한다. 이 인력풀에는 감정평가사와 회계사, 세무사 또는 정비업체, 시공사에 속한 정비사업 전문가 등이 포함돼 있다.
위원회는 최초 추정분담금 공개 전, 사업시행인가 총회 개최 전, 분양신청 통지(공고)시 등 단계마다 변경된 추정분담금을 3단계 검증한다.
검증위원회는 추진위나 조합이 산정해 제출한 추정분담금을 토대로 주변시세를 적절히 반영했는지, 수입이나 지출 산출에서 과소 또는 과대 포장한 경우가 없는지 검토한다.
추진위나 조합이 추정분담금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공개하지 않을 경우 조합인가·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인가의 제한을 받게 된다.
한편 시는 이달까지 추정분담금을 공개한 구역은 112개 구역으로, 올해 1월 35개 구역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공공관리 대상 구역만 추정분담금을 공개토록 하지만 내년 2월부터는 추정분담금 공개의무가 모든 정비구역으로 확대된다.
진희선 시 주거재생정책관은 "추정분담금 검증으로 과장되거나 왜곡된 사업성 정보를 차단하고 투명성, 정확성은 높일 수 있게 됐다"면서 "이를 통해 주민들이 합리적인 사업성 정보를 바탕으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시 클린업시스템을 활용한 추정분담금 공개 예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