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공평동 사무실, 문재인 선대위 서울 연락소로 등록
2012-12-07 19:49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무소속 안철수 전 대선 후보의 서울 공평동 선거캠프 사무실이 7일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서울 선거연락사무소로 간판을 바꿨다. 선거법상 제약 때문이다.
문 후보 측 우원식 총무본부장은 7일 영등포당사 브리핑에서 "안 후보 측과 상의해 오늘(7일) 오후 4시 30분 안 후보 측 공평동 사무실을 문 후보 선대위의 서울시 선거연락소로 등록했다"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선거법상 불법인 유사사무소가 돼 선거운동을 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취한 조치"라고 말했다.
선거법은 후보자를 위해 법이 허용하는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를 제외하면 유사 기관이나 조직, 시설을 설립·설치할 수 없고, 기존 기관이나 조직·단체·시설을 선거 목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한 시·도에 연락사무소는 하나만 등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문 후보 서울 선거연락소로 활용되던 영등포당사의 서울시당 사무실은 등록을 취소했다.
안 전 후보 측 사무실이 선거연락소로 등록되면 사무실 유지에 필요한 임대료나 비용 등은 문 후보 측이 내야 한다.
또한 양측은 원활한 선거 지원을 위해 안 전 후보 측 수행, 비서, 공보, 민원, 행정, 메시지 등 6개 팀 30명의 실무진을 문 후보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했다.
안 전 후보와 유민영 대변인 등은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았다. 사무소에 상시적으로 머무르지 않는 이들은 선거사무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안 전 후보 측은 선거법 위반 논란을 피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지만 선거 지원은 예정대로 문 후보 측과 독립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안 전 후보 측 관계자는 "선거운동을 원활히 지원하고자 편의상 행정적으로 선대위 연락소로 등록했을 뿐이다. 안 전 후보는 문 후보 캠프와 별도 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후보 측은 또 '국민연대'를 선대위 특별본부로 편제키로 결정했다.
'국민연대'는 선대위와 별도 조직으로 운영하면 현행 선거법상 위반 소지가 있다는 중앙선관위 지적을 받은 후 대표자 회의를 열어 문 후보의 선대위 기구 편제를 수용했다.
한편 안 전 후보는 민주당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거리 유세는 가능하다. 문 후보 선거사무원이 안 전 후보를 연설자로 지목하기만 하면 안 전 후보는 자유롭게 연단에 올라 문 후보 지지 발언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