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등기우편 샵(#)메일의 성공적인 서비스를 위하여
2012-12-05 10:19
-최영철 SGA 통합보안솔루션사업부문 부사장
최철영 SGA 부사장 |
아직까지는 대국민 홍보 부족 및 공식적인 서비스 착수가 이뤄지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고 못하고 있지만 전자문서·전자거래기본법 개정령 시행에 따라 인터넷 등기우편 또는 내용증명이라고 불리는 샵(#)메일 제도가 시행된 날이다.
일반 우편제도에는 수신자 확인이 가능한 등기우편과 법적 효력을 보장해주는 내용증명 서비스가 있다.
하지만 우리가 하루에도 몇 번씩 주고 받는 일반 전자메일에는 이러한 서비스가 현재까지 존재하지 않았다.
개인이나 법인이 샵메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라는 샵메일 서비스 기관을 통하여 공인전자주소를 신청 및 등록해야만 한다.
이후 사용자들은 일반 인터넷 웹메일을 사용하는 것처럼 공인전자문서중계 서비스 업체를 통하여 샵메일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
현재 샵메일 제도에 관해서는 긍정적 반응과 부정적 반응이 혼재하는 상황이다.
샵메일 제도를 또 하나의 새로운 규제이자 사용자 불편성을 야기시키는 불필요한 제도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지금까지 인터넷 일반 전자메일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제공할 수 있는 획기적인 인터넷 서비스 제도라고 호응하는 사람들도 있다.
본격적인 샵메일 서비스가 시작되고 이에 대한 서비스 활용성에 따라 그 평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 샵메일 서비스의 정부 정책과 샵메일 솔루션·서비스 관련 업체들이 추구하는 사업 및 마케팅 정책 방향을 보고 있고 이 사업 분야에 종사하는 한 사람으로서 현재의 샵메일 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관련 정부 부처 및 솔루션·서비스 업체들의 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샵메일 서비스의 정부 홍보정책 및 공인전자문서중계 예비사업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샵메일 마케팅을 보면 단순하고 획일적인 샵메일 사용자체에 대한 홍보만 있을 뿐이지 샵메일 서비스를 반드시 사용해야 할 핵심적인 컨텐츠들에 대한 소개와 사례가 턱없이 부족한 상태이다.
또한 샵메일을 이용하게 될 경우 첨부해야 할 전자문서에 대하여 전자문서 작성자의 법적효력을 보장하는 전자문서의 안전한 생성 및 관리 방법에 대해서도 상세한 방법론이나 지침들에 대한 소개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필자는 샵메일 서비스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제도 및 서비스의 가치는 상당히 높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가치가 발휘되기 위해서는 샵메일이 원활히 사용될 수 있도록 현실적 관점에서 샵메일을 이용해야 할 핵심 비즈니스 모델의 발굴, 샵메일 이용 시 안전한 전자문서의 생성 방법 그리고 생성된 전자문서의 유통을 위하여 샵메일과 연동하는 방법 등에 대한 전체적인 통합 도입 방법론의 제공 및 관련 홍보가 전제되어야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