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證, 우대금리 혜택 ‘대신밸런스 CMA ’
2012-12-04 09:47
아주경제 김지나 기자=대신증권은 금융자산 거래 규모에 따라 최대 5억원까지 1%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신밸런스 CMA’서비스를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대신밸런스 CMA의 가장 큰 장점은 우대금리 혜택이다. 금융자산 거래규모에 따라 최소 1000만원, 최대 5억원 한도 내에서 1%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예컨대 펀드 1000만원을 신규로 가입하면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우대금리 1%를 받을 수 있다.
대상 금융자산은 펀드·채권·주가연계증권(ELS)·파생결합증권(DLS)·개인 퇴직계좌(IRA) 등이다.
매월 50만원 이상 급여이체 약정을 맺거나 공과금을 매월 1건 이상 납부하면 300만원까지 1%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급여이체·공과금납부 등록·적립식 자동대체를 신청한면 이체 수수료가 면제되고, 은행CD기와 ATM을 이용해 출금해도 수수료가 면제된다.
대신밸런스 CMA 상품에 가입하려면 대신증권 영업점을 방문해 밸런스 CMA 약정을 체결하면 된다. 기존 대신증권 CMA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고객은 영업점에서 전화하거나 방문해 수익률 우대 서비스를 추가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