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17년까지 화장시설 13곳, 봉안시설 23곳 신설

2012-11-25 14:23

-집 앞마당에도 자연장 허용 추진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정부가 화장(火葬)로 증설 등 장사시설 수급을 통해 화장률 제고에 나섰다.

또 자연장지 관련 규제도 완화해 현재 3%에 불과한 자연장 이용률도 높이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증가하는 화장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을 25일 발표했다.

지난해 기준 71.1%인 화장률은 오는 2017년 80%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복지부는 화장시설을 확충해 접근성을 높이고, 화장시설 설치 시 주민 참여를 위한 절차적 근거 마련에 나선다.

화장시설이 설치된 지역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보다 22%까지 높은 화장률을 나타난 만큼, 주변에 화장시설이 없는 시·군을 중심으로 화장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2017년까지 화장로 68로를 증설하고, 노후화된 화장시설의 단계적 재건축 및 설비보완도 추진한다.

공설 봉안시설이 없는 시·군을 중심으로 2017년까지 23만 9000구를 안치할 수 있는 시설도 확충한다.

자연장 활성화를 위해 공설 자연장지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자연장지 조성을 위한 교제 완화도 추진한다.

2017년까지 공설 자연장지 17곳을 새로 짓고, 자연장치 설치 가능 지역도 늘린다.

주거·상업·공업지역에 자연장지를 만들 지 못한 현행 규정 관련 법률 시행령을 거쳐, 주거·상업·공업지역에도 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있게 허용할 방침이다.

이 개정이 계획대로 마무리되면 집 근처는 물론 집 안에서도 개인이 자연장지를 만들 수 있다.

장례식장 등 장사시설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는 장례서비스 개선대책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자유업종인 장례식장을 신고제로 전환하고 장례식장의 보건위생 등 관리기준을 마련한다.

장례용품의 강매 행위도 금지되며 가격게시 의무 불이행 시 법적 제재를 철저히 이행토록 했다.

최영호 복지부 노인지원과장은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 및 장례서비스 개선대책이 장사시설의 수급안정과 거래질서의 건전화 및 장례문화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며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 및 장례서비스 개선대책이 지자체에서도 충실히 이행되도록 노력할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