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시대 설계> 스웨덴, 3층 연금으로 노후 보장
2012-11-18 10:00
자료 보험연구원 |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스웨덴은 10명 중 2명이 노인인 나라다. 노인 인구가 약 180명 가량이나 되는 초고령사회다. 그러나 잘 짜여진 ‘연금체제’덕에 스웨덴 국민은 65세 생일 다음날 직장을 떠나도 막연해하지 않는다.
스웨덴은 그리스, 이탈리아 등 남유럽국가와 프랑스 등 서유럽국가들과 달리 공사연금을 개혁했다. 사회적 갈등 없이 합의과정을 거친 덕이다. 스웨덴은 연금 개혁을 통해 공적연금의 법정 소득비례연금을 인구구조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명목확정기여방식의 소득비례연금으로 전환했다. 또 별도의 수익연금을 도입해 공적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명목확정기여방식은 가입자의 보험료기여와 급여를 연계시키고 기여여명 등을 반영해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급여를 기여에 비례시키고 기대수명을 반영해 연금이 지급돼 연금재정의 안정화를 유도한 것이다.
류건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우리나라는 공적연금 재정위기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연금제도 개선이 최대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며 “스웨덴식 보증연금제도를 도입해 저소득계층의 노후소득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스웨덴 국민들은 은퇴 후에도 한국사회처럼 '짐'으로 치부되지 않는다. 스웨덴 정부는 노인도 생산적 활동을 통해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적자원의 일환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사회적 함의를 바탕으로 스웨덴 은퇴자들은 나이를 잊을 정도로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삶의 보람을 느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