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中, 가짜술 단속 강화

2012-11-16 14:57

아주경제 김효인 기자 = 중국이 국내 가짜술 단속 강화에 나섰다.

중국 상무부가 15일 ‘주류유통관리조치 수정안’의 초안을 발표했다고 16일 징화스바오(京華時報)가 보도했다.

초안에 따르면 모든 주류 판매상은 영업허가증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반드시 담당지역 행정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주류 공급업체는 제품 판매 시 회사명, 주소, 연락처, 구매자명, 판매일, 수량 등을 기록한 명세서를 첨부하도록 했다.

중국 정부는 이를 통해서 술의 전체 유통 과정을 추적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영세업체가 만들어 길거리에서 판매하는 술을 근절하기 위해 정해진 매장이 아닌 곳에서 정식으로 포장되지 않은 술을 거래하는 것을 금지했다.

주류 유통 명세서를 위조하거나 명세서가 없는 술을 구입하면 1만 위안(한화 약 175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상무부가 금지한 술을 유통하면 해당 제품 몰수 및 3만 위안(한화 약 52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미성년자에 대한 술 판매도 금지된다. 필요할 경우 술을 사려는 사람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게 하고,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다 적발되면 2000위안(한화 약 35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