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상비약의약품, 15일부터 24시간 편의점 판매 시작
2012-11-14 14:05
총 13개 제품...협의 거쳐 품목 지정 확대 추진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보건복지부는 오는 15일부터 해열진통제·감기약·소화제·파스 등을 24시간 편의점에서 판매한다고 14일 밝혔다.
15일부터 판매될 의약품은 총 13개 품목이다. 타이레놀정·베아제정 등 11개 제품은 15일부터 구입 가능하며, 타이레놀160mg과 훼스탈골드정은 포장공정·생산라인 재정비로 인해 12월 이후 시판 예정이다.
오·남용 우려가 있는 게보린과 펜잘큐는 제외됐다.
안전상비의약품 취급 편의점은 전국 2만 3000여곳 중 50%가 넘는 1만 1500여곳이 판매에 동참한다.
판매업체는 출입문 근처에 판매표시 스티커를 부탁해야 한다.
이번 안전상비의약품 편의점 판매의 근거 규정은 지난 5월 약사법 개정으로 마련됐다.
복지부는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 제고 및 안전성 확보를 목표로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제약업계 및 편의점업계와 △포장단위 △표시기재 변경 의약품 도매허가 기준 합리화 등을 위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위해의약품판매차단시스템 설치로 의약품 판매 차단 체계도 갖췄다.
특히 부작용 및 안전성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선제적인 방안도 마련했다.
박병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장은 "이번달 1일부터 부작용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 편의점에 '안전상비의약품 길라잡이' 포스터를 배포하는 등 부작용 및 오·남용 사례를 차단해 안전성 제고에 신경쓸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