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20년까지 모든 실내시설 ‘금연’ 추진
2012-11-15 08:21
실외 금연구역도 확대…담배 불법광고·업소진열 금지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다음달 8일부터 서울시내 150㎡(약 45평) 이상의 음식점 8만 곳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한발 더 나아가 2020년까지 서울시내 음식점을 포함한 모든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전면 금연을 추진한다.
또 내년부터 가로변 버스정류장 5700여곳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상반기 불법 담배광고에 대한 단속에 착수하는 등 간접 흡연 피해와 흡연율 저감을 위한 방안도 시행한다.
시는 오는 14일 신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금연도시 서울’ 선포식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5대 금연정책 추진과제’를 발표한다고 13일 밝혔다.
먼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내달 8일부터 금연이 시행되는 150㎡이상 음식점과 제과점, 호프집 등 8만곳에 대해 금연이 초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와 단속활동을 병행한다.
또 실내 간접흡연 피해를 없애기 위해 모든 실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전면 금연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에 법령 개정을 촉구하고 자체 조례 제정을 통한 흡연 전면금지가 가능한지도 검토하기로 했다.
시는 내년 3월 21일부터 흡연 단속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넘어옴에 따라 실내 금연시설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부과하던 범칙금 2만~3만원의 2~3배에 달하는 5만~10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예정이다.
현재 시내 광장과 공원, 중앙차로버스정류장 등에서 시행되는 실외 금연구역도 내년 가로변 버스정류소 5715곳, 2014년 학교절대정화구역 1305곳까지 확대한다.
시는 이를 통해 2010년 현재 32.2%인 실내 간접흡연 경험률을 2020년 20%까지 낮추고, 97.5%인 실외 공공장소 간접흡연 경험률은 75% 이하로 낮출 방침이다.
아울러 현재 연간 5만명 이상 등록·관리 중인 보건소 금연클리닉 기능을 확대하고, 담뱃값 인상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토록 정부에 촉구하는 등 현재 44.2%인 서울 성인남성 흡연율을 202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수준인 29%대로 낮출 계획이다.
또 청소년 흡연율을 낮추고자 내년 상반기부터 불법 담배광고를 단속하고, 업소 내 담배 진열을 금지하도록 법 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자료원 2008~2010년 지역사회건강 조사. |
김상범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흡연은 간접피해나 건강불평등 심화, 청소년 흡연문제 등을 볼 때 모두의 문제가 됐다”며 “금연도시 선포를 계기로 흡연과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환경 조성에 앞정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