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투표시간 연장, 개인이 결정할 사안 아냐”

2012-11-01 17:52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는 1일 투표시간 연장에 대한 논란과 관련해 “여야 간 논의하고 합의해야 한다. 개인이 법을 ‘만들어라’ ‘폐지라하’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이날 동대문구 이문동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가진 대학 학보사와 연합인터뷰에서 투표시간 연장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밝히며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 했다.

앞서 민주당 문재인 후보 측은 전날 대선후보 중도사퇴시 선거보조금 환수를 내용으로 하는 일명 ‘먹튀 방지법’ 에 대해 전날 수용 의사를 밝히며 투표시간 연장법안을 동시에 처리할 것을 제안했고 안철수 후보 측에서도 이에 공감을 나타냈으나 새누리당 측에서 거부의사를 밝히면서 논란이 일었다.

박 후보는 “새누리당이 ‘먹튀 방지법’과 투표시간 연장법안을 처리하자고 해서 문 후보가 이를 수용했는데 이틀 만에 말을 바꿨다”는 지적에 “제가 당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런 법을 낼 테니 이런법을 대신 통과시켜달라 이런식으로 한적이 없다고 한다”며 “서로 교환조건으로 얘기한게 아니라 이런 법도 논의하고, 투표연장법이나 보조금도 같이 논의를 해보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투표시간 연장에 찬성하느냐”는 질문에는 “여야가 결정해야할 일이지 제가 여기서 법에 대해 이야기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편 앞서 이정현 공보단장은 이날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권에서 투표시간 연장안과 '먹튀 방지법'과 관련해 말바꾸기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 "선대위에서는 연계처리를 결정한 바가 한 번도 없었다"며 "(전날 투표연장과 먹튀방지법 관련한 브리핑에서)투표연장이 적절치 않다고 계속해서 강조하지 않았느냐"고 말해 두 개 법안을 연계처리하자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 단장은 "밖에서 한 사람이 결정해 얘기한다고 법안 개정과 관련된 공청회도 한 번 없었는데 바로 처리가 되겠나"라며 "(제안 당시에도) 논의해서 처리할 거라고 반복적으로 얘기했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