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노동법안, 노동계 입장만 대변" 우려

2012-11-01 09:36

아주경제 이재영 기자= 경제계가 정년 60세 의무화, 청년 의무고용, 비정규직 사용규제 강화 등 최근 국회에 제출된 노동관련 법안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 계류중인 노동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지난달 3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건의문은 우선 여당이 3건, 야당이 2건 제출한 ‘정년 60세 의무화 법안’에 대해 “법으로 강제하기보다는 기업의 자율에 맡겨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정년 연장은 자칫 대기업·공기업 등 좋은 일자리의 기존 근로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 세대간 일자리 갈등이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은 정년연장이 희망퇴직 등 구조조정으로 이어져 노사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일본이 1998년 정년 60세 연장을 의무화할 때는 전체기업의 93% 이상이 이미 정년 60세를 시행하고 있었다”며 “2010년 기준 정년 60세 이상 기업이 22%에 불과한 우리 현실을 감안할 때 정년연장을 일괄적으로 강제할 경우 기업 경영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건의문은 이어 “여야가 발의한 청년 의무고용 법안에 대해서도 기업 인력운용의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청년 의무고용 법안은 대기업이 매년 기존 직원의 3% 또는 5% 이상의 미취업 청년을 채용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현재 여당과 야당에서 각각 2건, 6건씩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상의는 “청년 의무고용 법안은 대기업 쏠림현상을 심화시켜 중소기업 취업 기피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청년실업문제 해소효과가 불확실한 반면 숙련노동자를 미숙련 노동자로 대체함으로써 기업의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세대간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건의문은 또 비정규직 사용규제 강화 법안과 관련해 “비정규직 차별금지 규정은 기존 법률에 있으며 특히 근로자 본인 외에 노조에 차별시정신청권을 부여하는 것은 노사 분쟁만 늘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상의는 “비정규직을 일시·임시 업무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은 기업의 인력 운용을 어렵게 할 뿐 아니라 일자리를 줄이게 될 것”이라며 “정규직・비정규직간 차별은 해소해 나가되 사용규제는 완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건의문은 사내하도급근로자보호법에 대해서도 “사내하도급은 본질상으로 원사업주와 수급업체 간의 계약관계이므로 공정거래 문제로 접근해야할 사안이지 노동법의 잣대로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외국의 주요기업은 사내하도급을 자유롭게 활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이를 규제하면 기업의 경쟁력 저하가 불가피하다”며 “그동안 하도급을 사업장 안팎 모두에서 활용해 왔는데 사업장 안의 하도급만 달리 취급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박종갑 대한상의 조사2본부장은 “여·야가 제출한 노동법안 대부분이 노동계 입장을 대변하고 있어 기업의 걱정과 부담이 매우 크다”며 “이해를 달리하는 노동문제는 노·사 양 당사자 간의 균형있는 입법이 중요한 만큼 국회에서 노동법안 처리에 있어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