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측 “文 선거보조금 미지급 법안 수용결단 존중”

2012-10-31 18:30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 측 정연순 대변인은 31일 “안 후보가 제안한 투표시간 연장과 관련,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선거보조금 미지급 법안에 대해 수용하기로 결단한 것에 대해 존중을 표한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서울 공평동 진심캠프에서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는 즉시 투표시간 법안을 처리하기를 부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문 후보 측 진선미 대변인은 “새누리당이 투표시간 연장에 대해 이러 저러한 핑계로 회피하다 못해 제기한 편법임에도 불구하고 투표시간 연장 법안을 선거 전에 여야합의로 통과시키는 것이 가장 필요한 일이라고 판단했다”며 후보 중도사퇴시 선거보조금 미지급 법안에 대해 수용의사를 밝혔다.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정당 후보자가 후보 등록 후 사퇴하더라도 등록과 동시에 지원받은 152억원의 선거보조금을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새누리당은 문 후보가 안 후보와의 단일화에서 패해 후보 사퇴할 경우 지급 받은 선거보조금은 국가에 반납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