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DMB 켜놓기만 해도 7만원 벌금 부과
2012-10-23 14:37
운전 중 DMB 켜놓기만 해도 7만원 벌금 부과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운전 도중 DMB를 켜놓기만 해도 범칙금 7만 원이 부과된다.
23일 행정안전부는 운전자가 DMB를 통해 영상물을 시청하는 것은 차단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운전 중 DMB 시청 금지'는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를 통한 영상표시 금지'로 강화했다. 또한 DMB뿐 아니라 PMP, 태블릿PC 등으로 영상물을 보는 것도 금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