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로 깨끗한 양주 만들기
2012-10-17 10:36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 양주시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내 시민이 주택 등 부동산 매매시 ‘부동산거래 실거래가 신고제도’를 실시한다.
실거래가 신고는 주택 및 토지, 건축물, 아파트 분양권, 입주권을 매매한 경우 반드시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하며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반드시 중개업자가 신고해야 하며 직거래 시에는 거래당사자가 신고해야 한다.
실거래가 신고시 가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할 때에는 취득세 1.5배 이하의 과태료가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각각 부과되며 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에게 거짓신고를 하게 하거나 신고하지 않도록 요구하면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과 공평과세를 목적으로 이와 같은 부동산거래 실거래가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공정하고 평등한 과세 실현을 위해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