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안양지청 훈련비 부정수급 대표 고발

2012-10-17 10:31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고용노동부 안양지청(지청장 김윤태)는 16일 관내 A사회봉사연구회 부설 평생교육원 대표 박모(63·여)씨와 남편 류모(70)씨를 사기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안양지청에 따르면 이들은 친아들 류모(37)씨 등 70명의 훈련생에게 본인과 남편이 운영중인 사업장의 일용근로자로 고용보험에 허위 가입시키는 수법으로 내일배움카드를 부정 발급받게 하고, 훈련비 1천800여만원을 부정수급 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직업훈련기관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 과정에서 해외출입국 사실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통해 그 전모가 밝혀졌다.

한편 김 지청장은 “직업훈련기관의 부정수급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지도·점검도 필요하지만, 훈련기관의 양심적이고 책임 있는 훈련수행이 먼저”라면서, “관내 훈련기관들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통한 고용안정 지원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되새기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