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곡동 특검 출범… 이광범 특검 “금기, 성역 없는 수사”
2012-10-15 18:49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을 수사할 이광범 특별검사팀이 15일 공식출범했다. 63명의 ‘내곡동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개청식을 열고 “오는 16일 0시를 기해 본격 수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광범 특별검사는 개청식에서 “수사에 있어 그 어떤 금기나 성역이 있을 수 없다”고 철저한 수사에 나설 것임을 강조했다. 이 특검은 이어 “특검팀은 한 점의 의혹도 남김없이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규명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수사결과를 도출해내야 한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에는 이광범 특검과 이창훈, 이석수 특검보, 파견검사, 특별수사관 등이 모인 가운데 향후 수사계획을 논의한 뒤 하루 뒤인 16일부터 본격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이광범 특검, 이창훈, 이석수 특검보, 이헌상 부장검사 등 파견 검사 5명, 특별수사관 6명(변호사 자격자), 법무관 1명, 검찰공무원 16명, 경찰공무원 6명, 금감원 공무원 2명, 국세청 공무원 2명, 서울시 공무원 1명(도시계획), 서초구청 공무원 1명(도시계획, 지적), 기타 지원인력 20명 총 63명이다.
이번 특검의 수사 대상은 ▲정부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관련 배임 및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의혹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이다.
특검팀은 청와대와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가 내곡동 사저 부지 지분을 공동 소유하면서 청와대가 더 많은 부담금을 지게 된 경위와 시형씨에게 배임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점 등 검찰 수사 과정에서 풀리지 않은 의혹들을 다시 검증할 예정이다.
국회는 지난달 3일 본회의에서 ‘내곡동 사저 특검법안’을 가결시켰고, 이 대통령은 특검법 공포안을 지난달 18일 국무회의에 상정했다가 수용 여부 결정을 한 차례 미룬 뒤 같은달 21일 결국 수용했다.
특검팀은 준비기간이 만료된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사를 끝내야 하며 1회에 한해 기간을 15일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최장 45일간 수사가 가능하지만 한 차례 연장이 이뤄질 경우 11월 말쯤 나오게 돼 대선 정국에서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