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옮겨도 기존 공인인증서 그대로 쓸 수 있어
2012-10-14 12:00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앞으로 모바일 뱅킹 등을 이용할 때 이동통신사를 옮겨도, 기존 공인인증서나 신용카드 등을 그대로 쓸 수 있게 됐다.
14일 한국은행 부총재가 의장을 맡고 있는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는 스마트폰 등의 모바일기기 이용 고객들이 microSD(마이크로 에스디)를 금융정보 저장매체로 활용, 모바일 전자금융서비스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금융microSD 표준’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microSD는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에 탈·부착이 가능한 가로 15mm, 세로 11mm크기의 최소형 이동식 메모리 카드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공인인증서나 신용카드 등 모바일 금융서비스 저장매체로 USIM(유심)을 활용해 왔지만, 이는 이동통신사업자마다 고유형식으로 발급해 상호호환이 불가능했다. 따라서 이통사를 옮길 경우 금융정보 또한 재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이 발생했다.
하지만 이번에 USIM 외에 안전한 금융정보 저장매체가 추가로 도입되면서, 해당 불편은 사라지게 됐다.
한은은 금융microSD 사용에 따른 기대효과로 △모바일 금융서비스 이용고객의 선택권 확대 △모바일기기 변경 시 금융정보 이동 불편 해소 △보다 안전한 관리 가능 △상호호환성 확보로 금융기관의 중복투자 방지 등을 꼽았다.
한은 관계자는 "10월 현재 관련 IT업체들이 표준을 준수하는 시제품을 제작하고 있다"며 "12월 중 관련 기관들을 대상으로 금융microSD기반의 모바일 전자금융서비스 시연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6월말 현재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뱅킹 등록고객 수는 1679만명이다. 올해 2분기 이용 건수와 금액은 전분기대비 각각 13.0%, 14.7% 증가한 1182만건, 7900억원 수준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