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 정호준, "민간사찰 '견책'한 공정위…4대강 제보자는 '수사'"

2012-10-11 14:15
-"공정성을 상실한 징계조치"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민간인사찰 연루자는 솜방망이로 처벌한 반면, 4대강사건 제보자에 철퇴를 가하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태도가 비상식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호준 민주통합당(서울중구, 42)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4대강 사건 내부제보자로 알려진 손모 서기관을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의뢰했다.

최근 공정위는 4대강 사건 내부제보자 색출 논란으로 집중 포화를 맞아왔다. 공정위가 실정법 위반에 따른 감사 진행이 불가피하다며 내부자 색출 작업에 나섰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이 강경하게 문제를 제기하자 색출작업 중단과 함께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하지만 지난해 민간인사찰 과정에서 자신의 내부망 컴퓨터에 데이터 삭제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등 문서 일체와 각종 증거를 인멸한 정모 주무관은 공정위가 견책조치만 내린 바 있다.

이를 비교했을 시 공정위가 공정성을 상실한 징계조치를 자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호준 의원은 “견책 처분을 받은 정 주무관에 비해 손 서기관은 기강감사·자택수색·검찰수사 의뢰를 받았다”며 “서울중앙지검이 통보한 문건을 보면 민간인사찰 연루자인 정 주무관이 저지른 죄질은 4대강사건 내부제보자인 손 서기관 혐의에 비할 수 없다”고 거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