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기륭이앤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2012-10-05 18:32 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한국거래소는 5일 기륭이앤이에 대해 대출원리금 연체사실발생 지연공시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한다고 공시했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결정시한은 오는 10월말이다. ggm11@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