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대한해운·AJ렌터카 등 21사 7천9백만주 매각제한 해제
2012-10-01 12:00
아주경제 김지나 기자=대한해운·코오롱패션머티리얼·메리츠화재해상보험 등 21사의 의무보호예수주식 7900만주가 해제된다.
의무보호예수주식이란 한국예탁결제원이 일정기간 매각을 제한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보호 예수토록 한 주식을 말한다.
1일 한국예탁결제원은 유가증권시장에서 6사의 4200만주, 코스닥 시장에서 15사 3700만주 보호예수물량이 10월 중 해제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