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성추행 무혐의 처분

2012-09-24 20:55

아주경제 이혜림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김태호 새누리당 국회의원(경남 김해을)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창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황현덕)는 24일 김태호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건과 성추행 혐의에 대해 "3가지 혐의 모두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남선관위는 김 의원이 4·11 총선을 앞두고 김해을 선거구의 한 노래방에 들러 술값 명목으로 현금 50만원을 놓고 나간 혐의(2011년 10월)와 체육행사 참가자 4명에게 5만원씩 대리운전비 명목으로 현금을 준 혐의(2011년 11월) 등 2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지난 3월말 검찰에 수사의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