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성범죄 친고죄 폐지 검토

2012-09-10 19:13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정부가 성범죄 친고죄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즉 피해자 고소 없이도 처벌할 수 있게 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조항으로, 정부가 최근 부녀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가 부쩍 늘어난 것을 감안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법무부 관계자는 10일 “그전에는 친고죄 폐지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는데 한 걸음 나아가 폐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취지”라며 “폐지 쪽으로 방향을 정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친고죄 조항을 폐지하면 가해자와 합의가 어려워 피해자가 보상을 받기 어렵고, 수사기관이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를 개시하면 인권침해나 개인정보 침해가 일어날 우려 때문에 부정적 입장을 보여 왔다.

그러나 최근 잇단 성범죄로 사회 각계에서 친고죄 폐지 요구가 강해지자 내부적으로 폐지 가능성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최근 친고죄 폐지 효과에 대한 연구 용역을 의뢰하고 검찰을 포함한 법조계의 의견 조회와 해외 입법례를 분석 중이다.

법무부는 친고죄 폐지에 관한 윤곽이 잡히면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민주통합당은 지난 3일 성인 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해 친고죄를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한 상태다.

현재 아동과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의 친고죄 적용은 사실상 폐지됐지만, 성인 여성에 대한 성폭력 범죄는 친고죄 조항이 유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