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러진화살 '이정렬 판사' 27일 법원 복귀

2012-08-26 16:28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영화 ‘부러진 화살’의 소재가 된 김명호(55) 전 성균관대 교수의 복직소송 합의 내용을 공개해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창원지법 이정렬(43·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가 법원으로 돌아온다.

창원지법은 26일 이 부장판사가 이날부로 징계가 끝나 27일부터 법원에 출근, 다시 재판을 맡는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 2007년 김명호 전 교수 복직소송 항소심에서 주심을 맡았으며, 지난 1월 25일 법원 내부 게시판에 ‘당시 재판부는 애초 만장일치로 김 전 교수에게 승소판결하는 쪽으로 합의했으나 그 뒤에 김 전 교수의 주장에 모순점이 발견돼 패소 판결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에 대법원 징계위원회는 지난 2월13일 이 부장판사가 법원조직법을 위반해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켰다며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법원조직법은 재판부의 합의 내용을 공개하지 못하게 명시하고 있다.

당시 이 부장판사는 공개 이유에 대해 위법이라는 것을 알지만 오해를 바로잡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징계를 받기 전 창원지법 제1민사부 재판장을 맡은 이 부장 판사는 복직 후에 단독으로 조정신청, 가사비송 사건을 전담했다.

징계기간에 그는 주로 집안일을 하거나 책을 보고 틈나는 대로 언론사 파업 현장 등 사회적 갈등이나 분쟁이 발생한 곳을 직접 찾아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장판사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사용에 대해 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통한 소통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카새끼 짬뽕’, ‘꼼수면’ 등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의 패러디물을 올려 지난해 12월 윤인태 창원지법원장으로부터 서면경고를 받기도 했다.

이 부장판사는 “가사비송 사건의 경우 상속, 실종선고, 양육비, 재산분할 같은 문제를 다루는데 법조계에서도 연구가 많이 진척되지 않은 부분에 속한다”며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복귀 소감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