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50억 상당 광명역사 토지 소유권소송 승소
2012-08-23 16:15
수원지법, 경기도·광명시에 “소유권 이전해야”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광명역사 건설부지 소유권을 놓고 벌어진 한국철도시설공단과 경기도·광명시간 소송에서 법원이 철도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철도공단은 경부고속철도 광명역사 건설부지와 관련해 경기도·광명시를 상대로 제기한 50억원 상당의 토지 소유권이전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철도공단에 따르면 지난 1996년 광명역사 건설 시 역사 부지에 도로인 오리로가 저촉돼, 사업비를 부담해 대체도로를 건설하는 대신 폐지되는 도로부지는 무상으로 받기로 했다.
하지만 경기도가 도 소유 토지(6884㎡)는 무상으로 귀속되는 기존 공공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해 지난해 7월에 수원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철도공단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수원지방법원은 판결에서 경기도와 광명시는 무상양여협약 및 구 도시계획법에 따라 경기도 소유 토지를 공단에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공단의 권익이 침해된 사례에 대해서는 정당한 권리 확보와 예산의 불필요한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소송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