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건강기능식품 판매 40대 등 2명 적발
2012-08-16 09:51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경인청 위해사범조사팀이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다량 함유된 가짜 건강기능식품을 유통 판매한 40대 업체 대표 등 2명을 건강식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식약청 조사결과 업체 대표 A씨(47) 등은 미국에서 밀반입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캡슐을 정식 수입 건강기능식품인 ‘옥타원’, ‘라미코-F‘, ’F-365‘, ’지-플로우‘ 등으로 위조하기 위해 미국산 건강기능식품 용기 등에 포장해 모두 24462병, 시가 76억원 상당을 판매했다.
A씨는 지난 2009년 9월 옥타원 용기 등을 수입해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캡슐로 교체하는 등 정식 수입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위조해 옥타원 986병, 라미코-F 1762병, F-365 1714병 등 시가 16억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정식 수입제품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옥타원’ 제품의 통관당일 인천공항 인근에 마련한 임시숙소에서 위조작업을 했고 미국에 있는 지인을 통해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캡슐 75만개를 국제택배로 밀반입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또 수입업체 대표 B씨(53)는 2010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A씨로부터 발기부전치료제 함유 캡슐 60만개를 공급받아 국내에서 만든 용기에 담아 정식 수입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위조해 지-플로우 2만병, 시가 60억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