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회선 의원 '박근혜 함께 찍은 사진조작 의혹‘ 수사

2012-08-12 13:31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12일 선거공보물의 `박근혜 사진 조작 의혹’에 대해 새누리당 김회선 의원(57.서울 서초갑)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민주통합당 측 고소인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서초갑 지역위원회 사무국장 최모씨는 4·11 총선 당시 김 의원이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나온 합성된 사진을 선거공보물에 사용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달 김 의원을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6일 고소인 최씨를 불러 조사했다”며 앞으로 피고소인 측도 소환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 한 인터넷 언론이 지난 4월 해당 사진에 나오는 박 의원의 시선 처리와 배경이 어색한 점 등을 들며 조작 의혹을 제기하자 김 의원 측은 “새누리당 공천장 수여식이 열린 3월21일 국회에서 촬영한 사진”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 서초갑 지역구에서 당선된 김 의원은 검찰 출신으로 국회 법사위 수석전문위원, 서울서부지검장, 법무부 기획관리실장 등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