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판문점 JSA 사망 ‘김훈 중위’ 순직 권고

2012-08-07 16:35
‘진상규명 불능’ 사망도 공무관련시 ‘순직 인정’해야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대표적인 군 의문사 사건으로 주목받는 김훈 중위에 대해 순직을 인정하라고 국방부에 권고했다.

김 중위는 지난 1998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경비초소에서 오른쪽 관자놀이에 총상을 입고 죽은 채 발견됐다. 그러나 최초 현장 감식 두 시간 전에 성급하게 자살 보고가 이뤄지는 등 부실한 초동 수사로 논란이 된 바 있는 대표적인 군 의문사 사건이다.

유가족 측은 “군이 타살 단서가 될 수도 있는 사건현장 시설 훼손, 고인의 손목시계 파손 등을 간과했고 사건 현장과 사체의 사고 당시 상태를 보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9월 민원을 제기했다.

지난 3월 특전여단 사격장에서 실시된 권익위의 총기 격발실험후 실험자들이 당시 고인이 최초 발견된 자세와 동일한 자세로 대기하는 모습


이에 권익위는 지난 3월 한 특전여단 사격장에서 국방부 조사본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당시 특정 상황을 그대로 재연해 총기 격발실험을 실시한 결과 김 중위의 사망이 자살이 아닐 수 있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수사 초기 김 중위가 자살했다는 예단이 부대 내ㆍ외부에 지배적이었고 그런 정황이 수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초동수사 과실로 자살 여부 규명이 불가능해진 경우 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징병제 국가에서 군복무 중인 자의 생명권이 침해됐을 때 국가가 원인을 밝히고 위로ㆍ보상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일반인 접근이 통제된 부대내 사망사건까지 유족에게 공무와 사망 간의 인과관계 입증 책임을 지우는 것은 헌법상 국민의 생명ㆍ신체 보호의무 위반이라는 것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부적절한 초동수사로 사망원인 규명이 불가능해진 것은 적법절차를 위반한 결과”라면서 “초소에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임무수행 중 사망했으므로 공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해 순직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소속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2009년 12월 활동종료) 조사결과 ‘진상규명 불능’ 결정을 받은 사건은 현재 총 48건이며, 이중 김중위 사건처럼 영내 사망인데도 원인을 명확히 밝히지 못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이번 권익위 권고가 해결의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