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파크원' 지상권 분쟁, 시행사 2심서도 승소…통일교 패소
2012-08-01 18:35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서울 IFC(국제금융센터)와 함께 여의도 금융허브 구축의 주요 축으로 주목받던 건물인 '파크원'의 공사가 다시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법원이 1심에 이어서 2심도 시행사 의견을 수용한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12부(박형남 부장판사)는 1일 파크원 부지의 소유주인 통일교 재단이 "부지에 시행사 명의로 설정된 지상권을 말소하라"며 시행사인 Y22프로젝트금융투자(이하 Y22)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작년 7월에 이뤄진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무관청은 정관이 명시적으로 바뀔 경우에만 허가권을 행사 가능하므로 정관의 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자산의 처분은 관청의 허가가 전혀 필요없다"면서 "이사장이 계약으로 재단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거나 시행사에 부당한 이익을 줬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기에 '배임행위로 계약이 체결됐다'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Y22는 2005년 통일교 재단과 여의도 4만6465㎡ 부지에 99년간 지상권을 설정하는 계약을 맺었다. 이어 2007년 지상 69층과 53층의 오피스 건물 2개 동과 지상 6층 높이 쇼핑몰, 지상 30층 높이 비즈니스 호텔을 짓는 공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파크원 공사는 착공 이후 20% 정도 공사 진행이 이뤄지다 2010년 10월 소송 때문에 중단됐다. 당초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상권 관련 계약을 맺었던 통일교 재단이 시행사인 Y22이 사업비의 조달을 위해 오피스 건물 매각을 추진할 무렵 "계약 체결 과정서 내부 배임이 있었고 재산권 침해도 생겼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한편 이번 승소로 Y22는 지난해 7월 1심 재판과 같은해 11월 통일교 재단 상대로 청구한 451억 원대의 손해배상 판결에 이어 다시 재판에 승소했다.
하지만 통일교 재단은 재판서 연거푸 Y22에 고배를 마셨다. 통일교 재단은 이번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으로의 상고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지 = 파크원 조감도] |